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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권 - 출원? 거절? 공고? 등록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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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(1~4편이 서로 연관되는 글입니다.)

1. 상표권 등록시 "상품분류코드-니스(NICE)국제상품분류"
2. (현재글) 상표권 - 출원? 거절? 공고? 등록?
3. 상표권 등록 거절사례
4. 상표권 출원 등록사례(최종등록결정)

 

 

참고로, 상표권 등록 진행 상황은 "특허청 키프리스"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http://kdtj.kipris.or.kr/kdtj/searchLogina.do?method=loginTM

 

상표 < SEARCH -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

 

kdtj.kipris.or.kr

 

 

 

1. 상표권 "출원" 이란?
: 상표에 대한 독점권인 상표권을 받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등록 심사를 신청하는 행위
(보통 6개월이 소요되며,, 만약 심사 통과가 안되면 "거절" 이 된다.)

 

 

 

2. 상표권 "거절" 이란?
: 위 1번 출원에 대한 심사 통과가 거절된 경우이다.
(보통 6개월 시점에 출원 심사 통과 or 심사 거절이 확인된다.)

 

 

 

3. 상표권 "공고" 란?
: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나,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.
(상표공고 후 2개월간의 이의신청기간이므로 대략 2개월 정도이며
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대략 2~3주 사이에 등록결정서가 발송될 것입니다.)

 

 

 

4. 상표권 "등록" 이란?
: 위 3번의 공증심사가 끝나면 등록결정서가 발행되며, 정해진 기간안에 등록비를 납부하게 되며,
최종적으로 등록 상태가 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상태입니다.
(등록결정서를 받으신 후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.)

 

 

 

그래서, 최종 등록까지는 약 8~10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
 

 

 


※ 유튜브 영상으로 보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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